환경부는 25일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근절하고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로 양분돼 있는 야생동식물 관련규정을 ‘야생동식물 보호법’으로 통합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거나 거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존 형사처벌 조항과 별도로 포획 및 거래금액의 5∼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통 1억∼3억원대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반달곰의 경우 포획하거나 거래하다 적발되면 5억원에서 최고 15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반달곰은 가격이 워낙 비싸 밀렵꾼들이 집중적으로 노리는 동물”이라며 “사법처리와 별도로 경제적 부담을 지우기 위해 과징금 조항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국내에 현재 약 5마리 정도의 반달곰이 서식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야생동식물 보호법은 또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뱀이나 개구리 등 파충류와 양서류 포획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내년 중에 이 법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