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씨가 MCI코리아 소유주 진승현(陳承鉉)씨에게서 받은 12억5000만원 중 개인적으로 쓴 돈이 추가로 드러나 횡령 혐의로 수배했다”며 “소재가 파악되면 긴급체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이 돈 가운데 4억1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검찰은 일단 횡령 혐의로 김씨를 체포 및 구속하는 등 신병을 확보한 뒤 민주당 김방림(金芳林) 의원과 정성홍(丁聖弘) 전 국가정보원 경제과장 등에게 돈을 전달한 경위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를 숨겨주는 등 도피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범인은닉 혐의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 확보에 시간이 걸릴 경우 김 의원과 정 전 과장을 먼저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김씨가 김 의원과 만나는 자리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 주사보 출신 김모씨(43)가 이르면 27일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6일 서울지검 기자실에 팩스로 보낸 해명서를 통해 “진씨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선임 외에 로비 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나에 관한 모 신문의 기사는 와전되거나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