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대우사장 등 3명 1억원씩에 보석

  • 입력 2001년 11월 26일 20시 41분


서울고법 형사2부(이성룡·李性龍부장판사)는 26일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으로 구속기소돼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인 대우자동차 김태구(金泰球) 전 사장과 ㈜대우 강병호(康炳浩) 전 사장, 이상훈(李相焄) 전 전무 등 3명에 대해 각각 보증금 1억원씩에 보석을 허가, 이날 석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사실을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다 일부 대우그룹 관계자들의 추가기소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항소심 구속만기일인 이달 30일까지 이 사건 재판을 끝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 고 밝혔다.

대우그룹 관계자들은 40조원대의 회계분식과 10조원대의 사기대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으며 강 전 사장과 김 전 사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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