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사실을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다 일부 대우그룹 관계자들의 추가기소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항소심 구속만기일인 이달 30일까지 이 사건 재판을 끝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 고 밝혔다.
대우그룹 관계자들은 40조원대의 회계분식과 10조원대의 사기대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으며 강 전 사장과 김 전 사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