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 여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 대한 금융 및 재산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대상자 5만7935명 중 2352명이 무자격자로 밝혀졌다는 것.
이들은 대부분 소득 초과자(수급 대상자의 경우 4인가족 월소득 96만원 이하)이거나 재산초과와 부양 의무자 항목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500cc 이상의 중형 승용차를 소유한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고 전용 면적 15평 이상 주택 거주자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충북도는 수급 무자격자에 대한 소명 자료를 받아 정밀 심사한 뒤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소득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고의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수혜 규정에 어긋나는 대상자는 모두 제외시킬 방침” 이라고 밝혔다.
<청주=장기우기자>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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