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박용석·朴用錫 부장검사)는 27일 ‘언론사 세금추징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중앙일보 송필호(宋弼鎬) 부사장에 대해 징역 4년 및 벌금 15억원을, 이재홍(李在鴻) 경영지원실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중앙일보 법인에는 벌금 15억원을 구형했다.
송 부사장은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언론사 간부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경영자의 입장에서 억울한 측면도 있다”며 “언론의 자유를 위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