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중학교 의무교육 내년 시행

  • 입력 2001년 11월 27일 18시 57분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일반시, 광역시, 특별시 지역의 중학교도 내년 신입생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을 확대해 2004학년도에 3학년까지 전면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50여만명(기존 혜택자 제외)이 내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내년에 자녀를 중학교 1학년에 입학시키는 학부모는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값 등 연간 52만원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와 급식비 등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중학교에 의무교육이 실시되면 원칙적으로 휴학이나 퇴학, 유급이 불가능해지지만 교육부는 학생 선도를 위해 유급제는 현행대로 유지해 법정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교육은 1959년 초등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완성됐으며 내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면 45년 만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등 전 국민에게 9년간 의무교육이 실현되는 것이다.

또 독일(12년), 영국(11년), 미국(10년), 프랑스(10년), 일본(9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북한(10년)의 의무교육 실시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

교육부는 중학교 3학년까지 의무교육이 되면 연간 예산이 7993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되고 의무교육 첫해인 내년의 1학년용 예산으로 2678억원을 확보했다.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85년 도서 벽지 지역부터 실시된 뒤 94년 읍면 지역까지 확대됐으나 재정 부족으로 도시지역까지 확대하지 못해 올해 4월1일 현재 중학생 183만1152명의 19.1%(35만545명)만 혜택을 받아왔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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