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어린이 통학버스에 교직원이 반드시 동승하도록 하고 운전사는 어린이의 승하차시 어린이가 좌석에 앉은 것과 안전하게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고 버스를 출발시키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이 운영하는 버스도 통학버스 운행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실수로 납부기한을 넘긴 교통범칙금 미납자가 범칙금액의 1.5배를 자진납부하면 즉결심판에 회부하지 않도록 했다. 또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던 운전면허증 취득 시 안전교육제도를 다시 도입했다.
또 사업용 자동차와 대형화물차에 운행기록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과속운행을 막는 한편 사고 발생시 정확한 원인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