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약회사-의사 유착 무더기 처벌

  • 입력 2001년 11월 29일 14시 20분


서울지검특수2부(박용석 부장검사)는 제약회사와 종합병원간의 유착고리에 대한 수사 결과 D제약 등 6개 제약회사 대표 및 임직원 6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D제약 전무 김모씨(53)는 99년 1월초∼작년 12월 서울지역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의 의사들을 상대로 자사 의약품 처방을 부탁하며 모두 536차례에 걸쳐 3억9000여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 골프 등의 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제약회사 관계자들은 지난 2년간 300∼500여차례에 걸쳐 종합병원 등의 의사들에게 2∼4억원 상당의 골프와 술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향응이나 금품을 받은 의사 85명을 적발, 이중 C병원 과장 최모(37)씨 등 상습적으로 금품을 챙긴 서울과 수도권 종합병원 의사 7명을 벌금 1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36명은 보건복지부에 징계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나머지는 불입건했다.

의사 최씨는 작년 1월~6월 약품도매상 D사로부터 항생제 등 자사제품을 계속 처방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비로 34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의사 중 금품수수액이 적은 36명은 1∼2년간 골프 술 등 300만원어치 이상의 접대를 받은 경우 자격정지 2개월, 300만원 이하는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도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이같은 검찰조치에 대해 일부에서는 “사회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사들은 “1년동안 골프 3번 치고, 저녁 3번 먹었다고 1개월 업무정지가 말이 되느냐” 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판사 검사들도 친분있는 변호사 등으로부터 이 정도의 접대를 받는 것은 관행이 아니냐” 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한다.

또 대기업이나 은행 등의 외부인 접대와 관계가 있는 일부 관계자들도 “지나치다” 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 중에는 “평생 점심 한번 얻어먹기 힘든 직업인들도 많은데 한해에 100만원 가량의 접대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는 시각이 많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다” 며 “사회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의 진통도 필요하고, 향후 수사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 고 설명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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