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모 씨 징역1년·벌금2000만원

  • 동아닷컴
  • 입력 2001년 11월 29일 15시 36분


서울지법 김대웅 판사는 29일 미공개 금괴발굴 정보를 이용, 해외 전환사채(CB) 매입을 통해 시세차익을 챙기고 검찰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대검중수부 파견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허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본인은 미공개정보를 이용, 주식투자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대출까지 받아 전환사채를 매입한 경위 등으로 미뤄 금괴발굴이라는 호재로 주가가 뛸 것을 미리 알고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파견 경찰관에게 돈을 건넨 행위는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 1월 G&G그룹 이용호 회장이 금괴발굴 사업을 벌인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 삼애실업이 발행한 해외 전환사채 10만달러 상당을 매입,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3억2000여만원의 차익을 남긴 뒤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지난 9월 중수부 파견 경찰관 최모씨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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