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정세욱(鄭世煜·행정학과 교수) 지방자치연구센터 소장은 주제발표에서 “중앙당 실세가 하향 낙점방식으로 기초단체장을 공천하는 정당공천제로 주민자치는 정당을 위한 정당자치로 변질됐다”면서 “지방선거에 정당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국민대 김병준(金秉準·행정학과) 교수는 “민주당의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주민청구징계제도’는 감사원 등 법적감사기구가 언제든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징계제도”라면서 “주민이 선출한 자치단체장에 대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유권자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지난달 16일 기초단체장후보의 정당공천제 존치, 유권자 20%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기초단체장을 파면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주민청구징계제도의 도입, 2006년부터 자치단체장 연임 허용을 현행 3기에서 2기로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확정했다.
<김창원기자>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