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과학적 평가를 거친 건강보조식품은 현재보다 자유롭게 기능이나 효과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29일 불량 건강보조식품의 폐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의원입법(대표발의 민주당 김명섭 의원) 형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건강보조식품 제조·가공업을 허가제로 전환해 관련 허가기준과 기능성분 규격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건강보조식품의 기능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때 질병 치료제 혹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동물실험 등을 거쳐 특정 성분의 생리학적, 영양학적 효과를 식약청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기능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건강보조식품협회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당국의 허가를 거쳐 ‘이 식품에 포함된 비타민 성분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기능 표시가 가능해진다”며 건강보조식품의 기능표시가 보다 자유롭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