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달 3∼15일 전국을 대상으로 병·의원과 약국간 담합행위 및 약국의 임의조제, 병·의원의 원내조제 등에 대해 집중단속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5월 말 이후 6개월간 100명의 의약분업감시단과 시·도 교차합동단속 등을 통해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행위 24곳, 임의조제 19곳, 원내조제 15곳, 대체·변경조제 208곳 등을 적발했다.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병·의원과 담합한 약국을 고발하는 회원이 많지만 규제 근거가 될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고, 그간 정부의 단속도 기대에 못 미쳤다”며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약사회는 가장 흔한 담합 유형으로 △부부 또는 형제가 같은 건물에서 병·의원과 약국을 경영 △의료기관이 사실상 약국을 운영 △병·의원의 간호사나 직원이 환자를 특정약국으로 유도 △병·의원이 약국에 조제건수에 맞춰 돈을 요구 △병·의원 주차장 등 부지에 약국을 개설한 경우를 꼽았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