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품관리과 박전희(朴佺羲) 과장은 “유해 중금속인 수은이 다량 함유된 화장품을 피부에 바르면 붓거나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특히 장기간 사용으로 몸에 수은이 축적될 경우 손발이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 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중국산 화장품은 정식수입절차를 밟지 않고 밀수나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대문 수입상가 등에서 문제의 화장품을 불법유통시킨 판매업자들은 경찰에 고발조치했으며 국내에 들여온 업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