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 언론사 과징금 이의신청 기각

  • 입력 2001년 11월 29일 18시 48분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8개 언론사가 부당지원행위 과징금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대부분 기각됐다.

공정위는 29일 동아 조선 한국 국민 문화 대한매일 KBS SBS 등 8개 언론사와 디지틀조선 삼성생명 현대중공업 한화 등 15개 관련기업이 209억5100만원의 과징금에 대해 낸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대부분 원심대로 과징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아일보 62억200만원, 조선일보 22억8500만원, 디지틀조선 10억5000만원, 중앙일보 관련사인 삼성생명 10억8200만원, 경향신문 관련사인 한화 9억8000만원 등 원심에서 정했던 과징금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문화일보는 계열사인 디지털타임스에 줬던 50억원을 디지털타임스가 돌려준 사실이 받아들여져 3억5000만원의 과징금 전액이 경감됐다.

공정위는 2월12일∼4월20일 10개 신문사와 3개 방송사의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 7월 13개 언론사와 계열사 등 33개 법인에 241억5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이에 대해 8개 언론사와 15개 관계사들은 9월 이의신청을 낸 바 있다. MBC와 중앙일보는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냈으며 한겨레 경향신문 하이닉스반도체 등 5개사는 이의신청을 포기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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