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씨 징역 7년 선고

  • 입력 2001년 11월 29일 18시 48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29일 2300억원대의 열린금고 불법대출 및 리젠트증권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승현(陳承鉉·28) MCI코리아 소유주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증권거래법 위반죄 등을 적용, 검찰 구형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씨는 새로운 금융기법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기와 불법으로 얼룩진 범죄행위”라며 “서류상으로만 대출형식을 취한 열린금고 대출금 94억여원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진씨의 행위는 금융, 증권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종금사를 부실화시켰으며 건전한 경제질서를 무너뜨려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준 중대범죄로 법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진승현 게이트’ 수사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기소된 범죄사실이 아니므로 판단을 내리거나 양형에 특별히 참고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진씨는 자신이 대주주인 열린금고에서 2300여억원을 불법대출받고 1만4000원대이던 리젠트증권 주가를 3만3000원대로 끌어올렸으며, 아세아종금 인수 당시 외자를 유치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