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진씨의 행위는 금융, 증권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종금사를 부실화시켰으며 건전한 경제질서를 무너뜨려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준 중대범죄로 법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진승현 게이트’ 수사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기소된 범죄사실이 아니므로 판단을 내리거나 양형에 특별히 참고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진씨는 자신이 대주주인 열린금고에서 2300여억원을 불법대출받고 1만4000원대이던 리젠트증권 주가를 3만3000원대로 끌어올렸으며, 아세아종금 인수 당시 외자를 유치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