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은경(金恩京) 의원 등 11명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다음주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행규칙을 제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그린벨트나 도시계획상 공원용지로 묶여 개발할 수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갖고 있는 지주들이 이 땅을 시민녹지로 제공하면 종합토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시는 시민녹지에 나무를 심어 일반에게 개방하고 풀베기, 청소, 시설유지 등 관리도 한다.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에도 사업주는 부지 내 나무들을 함부로 베거나 뽑지 못한다. 사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구청 등과 협의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나무를 옮겨야 할 때는 시가 수목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나무은행’에 맡겨야 한다.
신축건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도 옥상 녹화사업을 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사업비의 최고 5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생울타리 조성, 창문에 화단 가꾸기, 옹벽 등 ‘벽면녹화’ 사업 등에도 보조금이 지원된다.
김 의원은 “조례안은 서울을 좀 더 푸르게 가꾸자는 취지에서 시민들의 녹지보전 및 녹화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