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내 공장의 과밀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30대그룹 내의 대규모 기업집단과 투자비율이 51%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해 공장의 신, 증설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서는 같은 수도권내인 과밀억제 지역에 있던 대기업이 성장관리지역으로의 이전이 가능해졌고, 외국인 투자기업도 투자비율이 51%에서 30%로 낮추어지는 등 이들 기업의 수도권 이전이 대폭 완화되게 됐다.
이에 대해 비 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이 법률안이 개정될 경우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이 사실상 끊기게 돼 지방경제가 더욱 악화된다며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는 이와 관련, 지난 24일 산자부의 법개정 추진에 대한 반대하는 의견의 서한을 보내는 한편 비 수도권 자치단체와 연대, 법안처리를 강력히 저지키로 해 한차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산자부는 내년 1월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밟아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작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최창순기자>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