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공인중개자격 있다”…변협 유권해석 논란

  • 입력 2001년 11월 30일 18시 26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鄭在憲)가 변호사도 부동산 중개를 할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데 대해 부동산중개업협회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협은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한모 변호사(35)의 질의에 대해 “현행법상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변협은 “부동산 중개업법과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동산 중개행위도 변호사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 법률사무나 이에 수반되는 행위에 속하므로 변호사는 직무의 일환으로 부동산 중개업법이 규정한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변협이 부동산 중개와 같은 ‘알선 행위’가 중개 대상물의 거래 및 상의, 물색, 소개, 약정서 작성 등 법률적 사무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한 데 따른 것으로 변호사들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부동산 경매컨설팅 등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변협은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때에는 변호사 자격으로 변호사법이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야지 부동산 중개업법이 정한 중개업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중개업협회는 “변호사들이 법률행위 외에 정식으로 공인중개사 등록을 하고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변협측이 법을 너무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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