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씨가 ‘돈을 빌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 계좌 및 수표추적을 통해 정씨에게로 흘러 들어간 돈의 흐름을 파악했음을 시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수표추적과 관련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찾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씨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씨가 올 초 구치소를 찾아간 변호사에게 ‘정씨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을 구치소측이 기록한 사본을 갖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검찰은 정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씨가 국회에서 만나 5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한 민주당 김방림(金芳林) 의원을 다음주 초 소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검찰이 김씨가 김 의원을 만난 ‘정황’을 찾았다고 밝힌 뒤에도) 김 의원이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수사진척이 없다면 김 의원을 소환하지 않고 내사종결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