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어민 은퇴 '어업정년제' 검토

  • 입력 2001년 11월 30일 18시 26분


정부가 나이든 어민을 현업에서 은퇴시키는 ‘어업정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제한된 어업허가를 일하기 어려운 노년층이 계속 보유, 젊은층이 어업허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를 검토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해양부 강무현(姜武賢) 수산정책국장은 “젊은층에 어업권을 양도하는 어민들에게 일정액의 소득손실을 보전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내줄 수 있는 어업허가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수요는 많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어업인 후계자 2000여명이 어업허가를 받지 못하고 대기중이다.

해양부는 60세 이상 어민의 비율이 현재 약 28%지만 2010년경에는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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