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기운항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항공기를 점거, 농성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종실 출입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또 항공기에 실을 수 없는 무기의 범위에 탄저균 등 생화학 무기도 포함시켰고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에 대해서도 항공기 이용자들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