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물 연소자 기준 만 18세 이하로

  • 입력 2001년 12월 7일 00시 12분


국회 법사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부 소규모 수련시설을 제외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 사고 발생시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10년마다 수립하는 청소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가출청소년선도를 위한 ‘청소년 쉼터’를 설치하며, 자격검정 시험에만 합격하면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주던 것을 시험과 연수를 거쳐야 자격을 주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법사위는 또 공연물 관람등급의 하나인 ‘연소자’의 기준을 ‘연 나이(생일과 관계없이 해당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 19세 이하’에서 ‘만 18세이하’로 환원해 문화관련법상 연소자 범위를 통일하되 연령에 관계없이 고등학생은 연소자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음란 비디오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광고 선전물에 대해서도 사전 심사하는 내용의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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