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또 10년마다 수립하는 청소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가출청소년선도를 위한 ‘청소년 쉼터’를 설치하며, 자격검정 시험에만 합격하면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주던 것을 시험과 연수를 거쳐야 자격을 주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법사위는 또 공연물 관람등급의 하나인 ‘연소자’의 기준을 ‘연 나이(생일과 관계없이 해당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 19세 이하’에서 ‘만 18세이하’로 환원해 문화관련법상 연소자 범위를 통일하되 연령에 관계없이 고등학생은 연소자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음란 비디오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광고 선전물에 대해서도 사전 심사하는 내용의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