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중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은 연면적 120㎡당 한 대에서 85㎡당 한 대로 상향 조정된다.
또 위락시설의 주차장은 면적 100㎡당 한 대에서 70㎡당 한 대로, 문화시설과 의료, 운동, 업무시설은 150㎡당 한 대에서 100㎡당 한 대로 각각 강화된다.
이와 함께 △목욕탕 당구장 노래방 등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은 200㎡당 한 대에서 150㎡당 한 대 △골프장은 1홀당 10대에서 15대 △실내 골프연습장은 타석당 한 대에서 0.7타석당 한 대 △관람장은 정원 100명당 한 대에서 70명당 한 대 등으로 조정된다.
이들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은 300㎡당 한 대에서 200㎡당 한 대로 바뀐다.
한편 단독주택과 다가구 다세대주택은 올 9월부터 가구당 주차장 면적이 0.4대에서 0.8대로 강화됐다.
<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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