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한천의원 선거법위반 집유 구형

  • 입력 2001년 12월 7일 23시 34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민주당 조한천(趙漢天·인천 서-강화갑) 의원이 공소유지 변호사에 의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받았다.

임판 공소유지 변호사는 7일 인천지법 형사3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의원이 16대 총선 당시 지역 구의원들에게 450만원을 선거활동비로 지원했고 유권자들에게 20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조 의원은 지난해 총선 직후 지구당원인 정모씨 등에 의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올 5월 서울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소유지 변호사로 선임된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임 변호사에 의해 재조사가 진행됐다.

조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4일 열릴 예정이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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