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롯데리아 가맹점은 전국적 판촉행사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기로 계약을 했고 할인판매로 총 판매이익이 증가한 점에 비춰볼 때 본사가 일부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시켰더라도 이를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리아 본사 지정 공급업체에서만 재료를 사도록 가맹점측에 요구한 행위 등도 동일한 맛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롯데리아는 98년 9∼11월 가맹점측과 상의 없이 불고기버거 할인판매 행사를 하면서 할인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