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2개 고속도로의 특정 구간에 대한 통행료 징수가 ‘위법’이라고 주장해온 경남 함안과 의령, 거창지역 시민단체들은 최근 함안에서 ‘남해, 88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원에 심사청구 및 감사청구를 하기로 했다.
심사청구는 통행료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해 취소나 무효확인을 해달라는 절차이며 감사청구는 통행료 징수결정을 한 도로공사 관계자 등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감사원에 제출되면 곧 감사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
대책위는 오는 16일 오전 11시 함안군 군북면 태화휴게소에서 100여대의 차량을 동원, 남해고속도로 마산∼의령구간과 88고속도로 거창∼가조구간을 통과하면서 요금을 내지않고 고속도로 통행권을 첨부해 도로공사에 심사청구서를 낼 계획이다.
감사청구서는 이들 도로 이용자 1만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고 통행료 영수증을 첨부해 내년 1월 20일경 제출키로 했다.
대책위는 “도로공사가 지난달 1일과 20일 폐쇄식 통행료 징수체계로 전환하면서 그동안 무료였던 2개 구간에 대해 통행료를 받는 것은 유료도로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은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한 경우에 한해 통행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두 구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
대책위 관계자는 “이와함께 통행료 징수에 대한 사전 공고가 없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무료통행을 허용함으로써 징수권 자체가 이미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들 도로는 유료도로이지만 그동안 통행료 징수방식이 개방식이어서 일부 구간의 무료통행이 허용됐던 것”이라며 “대책위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만큼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함안〓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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