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검찰은 신 차관의 수뢰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신 차관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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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승현 게이트를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최근 진씨에게서 “지난해 8월 계열사인 한스종금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및 검찰 수사와 관련해 신 차관에게 선처를 받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줬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진씨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실장 출신인 최택곤씨를 통해 신 차관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10일 행방을 감췄으며 검찰은 최씨에 대해 11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최씨가 진씨의 돈을 신 차관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최씨가 ‘배달사고’를 일으킨 것 같지는 않다”며 “최악의 경우 최씨가 없더라도 수사 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씨는 잠적한 것은 아니며 곧 행방이 확인돼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김대웅(金大雄) 서울지검장에게서 신 차관의 수뢰의혹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본격 수사착수를 지시했다.
검찰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12일 귀국하는 대로 수사 내용을 보고한 뒤 신 차관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신 차관이 지난해 11월 진씨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지검 수사팀에 진씨 수사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전화문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신 차관의 전화통화 내용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는 “신 차관의 수뢰 의혹은 현재로서는 소문에 불과하며 확인된 바 없지만 앞으로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 차관은 이날 “진씨를 알지도 못하고 보도내용은 사실무근이며 검찰에 사실을 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대법원장 비서실장(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양삼승(梁三承)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대검 중수부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1월 대통령민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올해 9월 법무부차관에 임명됐다.
<정위용·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