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강병섭·姜秉燮 부장판사)는 11일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서울 종로) 유성근(兪成根·경기 하남) 의원과 민주당 박용호(朴容琥·인천 서-강화을) 의원 등 3명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인 벌금 300만원, 벌금 250만원, 벌금 3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관련기사▼ |
이들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유무죄 여부만 판단하는 상고심에서 유죄가 받아들여지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경기 안양 동안) 김부겸(金富謙·경기 군포) 의원과 민주당 이희규(李熙圭·경기 이천) 의원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1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씩을 선고하고 민주당 문희상(文喜相·경기 의정부) 의원의 부인 김모씨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이들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경기 수원 팔달) 안영근(安泳根·인천 남을) 의원에 대해서는 1심대로 각각 벌금 7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 본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 배우자 등 직계가족이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당선 만능주의를 개선하고 공정한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금품 제공이나 상대방 비방 행위 등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선거법 위반 경위와 의도, 조직적 개입 여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의원들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의 금품 제공 혐의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상당 부분 무죄로 판명됐고 명함 배포 등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에도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해 가벌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