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안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세습을 막기 위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보호서비스와 치료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또 지금까지 가정폭력 관련법의 적용 대상자를 배우자 및 동거하는 친족으로 규정했으나 동거 유무에 관계없이 친족으로 확대되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조항을 삭제, 피해자 치료의 활성화를 꾀하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편의 차원에서 수사와 재판에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이 의무화된다.
또 가정폭력 사건은 경찰이 상담소의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했으며, 가정폭력이 잦은 가정에는 경찰과 가정도우미들이 정기적으로 전화상담과 순찰을 하도록 했다.
또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의료지원센터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의료비가 지원되며 성폭력 응급키트(의료 도구)가 보급된다.
이밖에 관련 공무원으로 한정된 성폭력피해자 신원 등 사생활 누설 금지 대상에 언론인이 추가된다. 그러나 여성부는 당초 추진하려 했던 ‘부부간 강간죄’ 신설 여부는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부처 협의와 여론조사 등의 과정을 밟을 방침이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