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민방사업자 선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위원회에 소속돼 있어 업무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받은 돈은 단순한 인사치레 또는 정치자금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 전 의원은 94년 7월 자신의 집을 찾아온 이 사장에게서 대전지역 민방사업자 선정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98년 11월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