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들의 소송' 항소심 패소

  • 입력 2001년 12월 11일 18시 24분


출가 여성들도 종중(宗中)의 회원으로 인정해 달라는 ‘딸들의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그러나 여성들이 상고심을 통해 법정싸움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4부(전봉진·全峯進 부장판사)는 11일 용인 이씨 사맹공파 출가 여성 이모씨(54) 등 5명이 “출가한 여성들도 종원(宗員)으로 인정해 달라”며 종중을 상대로 낸 종회 회원확인 청구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여자 및 미성년자를 배제한 채 성년의 남자를 중심으로 종중이 형성되는 종중 관례가 헌법상 남녀평등의 이념 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고측 대리인 황덕남(黃德南) 변호사는 “종중원을 20세 이상의 남성으로 규정한 기존 판례가 확고한 상태에서 하급심 판결이 뒤집히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은 했지만 대법원에 상고해 마지막까지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이씨 등은 종친회가 99년 종중 소유의 경기 용인시 수지의 부동산 매각대금 570억원을 성인 남성 종원에게 각각 1억5000만원씩 배분하면서 출가한 여성 80명에게는 2000만원밖에 주지 않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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