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기간은 10월 중순 노사 실무협상에서 10∼20일로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진 바 있다. 상한선인 20일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 금전보상을 할 것인지는 노사간 고위급 협상에서 결정하기로 미뤄두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내부에서 반대론이 거세게 일어났다. 10∼20일 안(案)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18∼22일에도 못미치기 때문에 많은 한국노총 조합원의 거부감이 컸다. 이 때문에 10월 17일 예정됐던 고위급 협상까지 무산됐다.
이후 노사 양측은 물밑 협상을 통해 경영자총협회가 내세운 일본기준의 10∼20일 안과 한국노총의 18∼22일 안을 절충해 15∼22일 안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 근속자의 연차휴가 초과분에 대한 금전보상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이 “주5일 근무로 임금수준이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경총은 “통상임금(기본급)은 보전해줄 수 있지만 수당 같은 변동임금은 곤란하다”고 맞서왔다.
한국노총은 11월 7일 ‘임금보전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무의미하다’며 협상을 전면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노사정위원회가 중재에 나선 끝에 최근 경총은 월차휴가와 생리휴가 폐지에 따른 임금보전은 해줄 수 있다는 선까지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원회는 △유급 주휴일(일요일)을 무급으로 하고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하며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6개월로 하는 항목들은 노사가 의견을 좁혔다고 밝혔다.
다만 조남홍(趙南弘)경총부회장은 “각 항목을 일괄적으로 논의하기 때문에 한가지라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나머지 항목도 결렬돼 ‘의견 접근’이라는 표현이 무의미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