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7월 직산면과 목천면 주민들의 의견조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읍 승격을 건의한 결과 최근 승인이 났다고 16일 밝혔다.
직산면은 6월 말 현재 인구가 2만3866명으로 지방자치법상 읍 승격 법적 기준인 2만명을 넘어섰으며 목천면도 같은 시기에 2만2672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천안시의 읍 수는 종전의 성환읍 성거읍을 포함해 4개 읍으로 늘어나게 됐다.
<천안〓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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