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은 창립선언문에서 “맹독성 산업폐기물인 불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충치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82년부터 시행중인 수돗물불소화 사업은 시민들의 인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강제의료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시행했던 세계 서유럽 국가와 일본 등도 이 사업을 대부분 포기하고 있는 추세”라며 “청주시는 불소화 사업을 중단하고 충북도 역시 확대 시행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위험성에 대한 1인시위, 반대 캠페인, 서명운동, 공개토론회 등을 펼칠 계획이다.
<청주〓장기우기자>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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