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항 관세자유지역 확정

  • 입력 2001년 12월 17일 22시 44분


숙원 끝에 부산항이 17일 재정경제부 고시로 ‘관세자유지역’으로 확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운영된다.

이에 따라 부산항은 국제물류중심항으로서 국제교류의 거점과 해양수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경쟁력과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경부가 고시한 부산항 관세자유지역은 북항내 신선대터미널 30만2500평과 감천항내 한진터미널 3만9300여평 및 옛 제일제당 부지 4만4700여평 등 총 38만7000여평. 컨테이너 부두는 해양수산부가, 옛 제일제당부지(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는 부산시가 관리한다.

또 신선대터미널 뒤 용당부지와 감천항 선기조합부지 및 대선조선 매립지 등 27만여평은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으로 고시됐다. 이 지역은 2004년까지 현재의 관세자유지역 배후물류단지로 조성해 2005년 중에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2013년까지 총 사업비 5476억원을 투입해 93만평 규모로 조성하게 될 부산신항에 대해서도 단계적 개장에 맞춰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자유지역의 국제통용명칭은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이 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구역내에서의 등록업체간 물품의 이동 및 양도, 외국물품의 사용, 소비, 보수작업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또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지원하고 구역내에 관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3000만 달러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직접세를 감면해 준다.

이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최근 결정된 런던금속거래소(LME)의 지정창고 운영활성화로 인한 소득유발효과 212억원 등과 환적화물 증가분 10%(6300 TEU: 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인한 부가가치 164억원 등이 전망되고 있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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