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부산항은 국제물류중심항으로서 국제교류의 거점과 해양수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경쟁력과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경부가 고시한 부산항 관세자유지역은 북항내 신선대터미널 30만2500평과 감천항내 한진터미널 3만9300여평 및 옛 제일제당 부지 4만4700여평 등 총 38만7000여평. 컨테이너 부두는 해양수산부가, 옛 제일제당부지(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는 부산시가 관리한다.
또 신선대터미널 뒤 용당부지와 감천항 선기조합부지 및 대선조선 매립지 등 27만여평은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으로 고시됐다. 이 지역은 2004년까지 현재의 관세자유지역 배후물류단지로 조성해 2005년 중에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2013년까지 총 사업비 5476억원을 투입해 93만평 규모로 조성하게 될 부산신항에 대해서도 단계적 개장에 맞춰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자유지역의 국제통용명칭은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이 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구역내에서의 등록업체간 물품의 이동 및 양도, 외국물품의 사용, 소비, 보수작업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또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지원하고 구역내에 관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3000만 달러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직접세를 감면해 준다.
이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최근 결정된 런던금속거래소(LME)의 지정창고 운영활성화로 인한 소득유발효과 212억원 등과 환적화물 증가분 10%(6300 TEU: 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인한 부가가치 164억원 등이 전망되고 있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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