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7월부터 동대문구 용두동에 개인 사무실을 차려 놓고 신문에 어음할인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영세상인들에게 200여 차례에 걸쳐 가짜 약속어음을 판매해 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영업실적이 좋은 주요 상장기업들의 어음을 복사한 뒤 위조한 도장 등을 이용해 최고 액면가가 5000만원에 이르는 가짜 약속어음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달아난 공범 4명의 경우 2년 전부터 약속어음을 위조 판매해 왔다는 김씨의 진술에 따라 전체 사기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