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본부는 20일 “토지소유자 등 207명의 서초구민이 고건(高建)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관련 소송을 2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운동본부는 13만여명의 반대서명용지, 5만4000여명의 공람공고 이의신청, 각종 공문 등 18만4000여쪽 분량의 관련 서류를 70여명이 나눠 들고 가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주민 동의나 구청장과의 협약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부지를 선정했다”며 “시는 원점부터 시작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