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동 추모공원 취소” 주민들 행정소송 내기로

  • 입력 2001년 12월 20일 19시 01분


서울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모임인 ‘청계산 지키기 시민운동본부’는 청계산 화장장 건립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시민운동본부는 20일 “토지소유자 등 207명의 서초구민이 고건(高建)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관련 소송을 2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운동본부는 13만여명의 반대서명용지, 5만4000여명의 공람공고 이의신청, 각종 공문 등 18만4000여쪽 분량의 관련 서류를 70여명이 나눠 들고 가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주민 동의나 구청장과의 협약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부지를 선정했다”며 “시는 원점부터 시작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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