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참을수 없는 진동-소음”농작물 배상 신청 봇물

  • 입력 2001년 12월 21일 00시 43분


경북 영주시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S씨(50)는 과수원 옆에서 진행중인 도로공사 때문에 농사에 큰 지장을 받았다며 20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배상을 신청했다.

영주시 평은면∼문정동의 도로공사장에서 진행중인 발파작업과 진동으로 과수원에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 시달렸다는 것. 배상요구 금액은 1억8000만원. 분쟁조정위는 신청인과 시공업체를 상대로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를 준비중이다.

소음이나 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등 각종 환경피해로 인해 재산상 건강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위를 통해 배상을 받아내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경북 경산시에서 포도와 단감을 재배하는 한 주민은 과수원 인근에 위치한 병원폐기물 소각공장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3월 이 공장을 상대로 1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한 결과 배출가스로 인한 과수피해가 인정된다며 해당 소각공장에 대해 724만원을 배상하도록 최근 결정했다.

또 경북 경주시에서 개를 사육하는 한 주민은 인근의 금속공장을 상대로 4억6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며 이에 환경분쟁조정위는 철가루에 의한 피해를 인정해 해당 공장에 1069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전남 여수시의 주민 2명도 도로 공사의 진동에 따른 건물 피해로 300만원의 배상 결정을 받았으며 울산시 신정동 주민 12명은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로 조정위로부터 546만원의 배상 결정을 받았다.

이처럼 조정위를 통해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재정(裁定) 신청이 1991년 1건에서 93년 43건, 98년 62건, 2000년 70건에 이어 올해는 12월 현재 150건에 이를 정도로 크게 늘었다. 이 중엔 소음이나 진동에 의한 피해 신청이 70%로 가장 많았다.

조정위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의 현장조사를 통한 입증에 의해 분쟁을 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사자에게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정위 고재윤(高在潤) 사무국장은 “조정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내더라도 70% 이상은 조정위의 결정대로 판결이 난다”며 “재정신청을 한뒤 평균 5개월 안에 결정이 나고 비용도 재판에 비해 적기 때문에 조정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이권효기자>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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