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씨가 주택사업공제조합에 택지를 비싸게 팔아 넘겨 800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 등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이미 증거자료가 확보됐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받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평당 37만원에 구입한 다대지구 임야 12만7000여평을 주택공제조합측에 평당 108만원에 되팔아 조합측에 850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확인했다.
또 검찰은 이씨가 99년 3월 경남 창원시 차룡지구 아파트 2000여가구 건립사업에서도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30억원대의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다대지구 임야는 실제 조성가격이 평당 80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주택공제조합에 비싸게 넘긴 것이 아니며 창원시 아파트 공사비 과다 계상도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부기술상의 문제”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씨의 횡령과 탈세혐의 부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1월경 다대지구가 임야에서 택지로 전환되는 과정에 정관계 인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