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동작구 등 6개 구청이 올린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안건 8건과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안건 5건 등 재개발 관련 안건 13건을 심의했으나 1건도 원안대로 통과시키지 않았다.
이날 위원회에서 동대문구 용두동 62의 6, 용두동 74의 1, 답십리동 25의 44, 은평구 응암동 242 일대 등 4곳에 대한 재개발구역 지정 안건은 부결됐다. 구역 내 건물 상태가 양호하고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도시 미관상 저층 주택이 많은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이란 판단 때문이었다.
동대문구 제기동 341, 전농동 53의 1, 서대문구 대현동 56의 40 일대 등 3곳에 대한 재개발구역 지정 안건은 주변지역으로 재개발 사업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용적률과 층수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류됐다.
동작구 노량진동 122-37 일대에 대한 재개발구역 지정 안건은 구역 내 일부 양호한 주택을 제외시키는 조건으로 통과됐다.
도시개발공사와 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재개발 사업을 벌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안건 5건도 영등포구 신길동 190 일대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안건이 조건부 가결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류되거나 소위원회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서울시 문승국(文承國) 도시계획과장은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이 주변지역과의 조화나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돼 서울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 돼 왔다”며 “앞으로는 스카이 라인이나 주변 경관에 대한 검토를 해 신중하게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과 | |||
안건 | 위치 | 면적(평) | 결과 및 이유 |
노량진1재개발구역 지정 | 동작구 노량진동 122의 37일대 | 3295 | 수정 가결(구역내 양호 주택 제외) |
용두1 〃 | 동대문구 용두동 62의 6일대 | 1만4238 | 부결(구역내 주택 양호) |
용두2 〃 | 〃 74의 1일대 | 6656 | 부결(주변지역과의 부조화) |
제기4 〃 | 동대문구 제기동 341일대 | 1만85 | 보류(주변지역으로 재개발사업이 확산될 가능성) |
전농6 〃 | 동대문구 전농동 53의 1일대 | 2만3073 | 보류(용적률 검토 필요) |
답십리14〃 | 동대문구 답십리동 25-44 | 1만7416 | 부결(‘나홀로’ 아파트가 될 가능성) |
대현2 〃 | 서대문구 대현동 56의 40 일대 | 2008 | 보류(도로 기능 검토 필요) |
응암7 〃 | 은평구 응암동 242 | 1만9536 | 부결(양호한 주거환경으로 재개발 불필요) |
신길2-3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 영등포구 신길동 190일대 | 1596 | 조건부 가결(구역 내 일부 양호주택 제외) |
신길6-1 〃 | 〃 3183일대 | 1693 | 보류(공원 포함 여부 검토) |
신길6-2 〃 | 〃 2200일대 | 1717 | 보류(일부 양호 주택 포함 여부 검토) |
현저2 〃 | 서대문구 현저동 1일대 | 8777 | 일반소위원회에서 재검토 |
무수골 〃 | 도봉구 도봉동 427 일대 | 3만6757 | 보류(관련 도시계획 검토 필요) |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