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양인석·梁仁錫 부장판사)는 21일 15세 가출소녀 A양(16)과 성관계를 맺은 뒤 2000∼1만4000원을 준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기소된 홍모씨(26)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출한 A양이 어린 나이였던 점, 잠 잘 곳을 찾지 못한 절박한 상황에서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면 쫓겨날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된 점, 성교 이후 지속적으로 만나거나 특별한 애정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볼 때 A양이 받은 돈은 성교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 성매매에 있어 ‘대가성’은 처벌을 규정한 현행법의 취지 및 청소년의 연령, 직업, 숙식상태, 경제적 곤궁상태, 성관계 이후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씨 등은 지난해 9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양이 “부모의 부부싸움을 피해 집을 나온 뒤 잠 잘 곳이 없다”며 전화하자 A양을 집에 데리고 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뒤 차비와 용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