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소녀와 성관계' 5명 2심서 유죄

  • 입력 2001년 12월 21일 17시 48분


가출 청소년에게 잠자리 등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맺은 성인 남성들에게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됐던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양인석·梁仁錫 부장판사)는 21일 15세 가출소녀 A양(16)과 성관계를 맺은 뒤 2000∼1만4000원을 준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기소된 홍모씨(26)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출한 A양이 어린 나이였던 점, 잠 잘 곳을 찾지 못한 절박한 상황에서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면 쫓겨날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된 점, 성교 이후 지속적으로 만나거나 특별한 애정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볼 때 A양이 받은 돈은 성교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 성매매에 있어 ‘대가성’은 처벌을 규정한 현행법의 취지 및 청소년의 연령, 직업, 숙식상태, 경제적 곤궁상태, 성관계 이후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씨 등은 지난해 9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양이 “부모의 부부싸움을 피해 집을 나온 뒤 잠 잘 곳이 없다”며 전화하자 A양을 집에 데리고 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뒤 차비와 용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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