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총장, 부총장 벌금형 선고

  • 입력 2001년 12월 28일 11시 40분


대구고법 형사2부(김진기·金鎭基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포항 한동대 김영길(金泳吉·62) 총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이 대학 오성연(吳誠衍·63) 행정부총장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중 1997년에 이뤄진 회계전출 및 불법 기채 등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나 98년에 이뤄진 회계전출 부분과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등은 무죄 라고 밝혔다.

김 총장 등은 97년 11월부터 99년 8월까지 교육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103억원을 불법 차입하고 교비 52억여원을 법인회계로 불법 전용하는 한편 법인 및 교비 예산 4800만원을 개인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지출한 혐의로 5월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보석으로 석방됐었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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