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한(裵基漢·신길2동) 영등포구 의원은 2일 “구청이 주민자율위원회가 관리해온 주택가 공동주차장(구청 소유)의 운영권을 민간업자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구의회의 동의 없이 민간업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구청이 지난해 10월 완공된 신길3동 주차장 요금을 월 10만원(차량 1대 기준)으로 정했다 주민이 반발하자 민간업자로 하여금 8만원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 2만원은 구청이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청 측이 보전에 필요한 예산을 구의회의 동의를 구해 새로 편성하지 않고 민간업자로부터 받는 관리 위탁금을 감해 주는 편법을 쓰기로 하는 등 구의회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 의원은 “주택가 공동 주차장은 주민이 자체 관리할 때 월 주차료가 차량 1대에 6만원 꼴이었으나 민간업자로 운영권이 넘어가면서 요금이 최고 8만원까지 올랐다”며 “주차장 운영권을 갑작스레 바꾼 구청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예산 편성 절차상 하자는 인정하지만 민간업자에 대한 손실 보전액이 한 달에 32만원밖에 되지 않아 그렇게 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또 ”공동주차장을 민간업자에게 위탁한 후 구청 수입이 3.4배 늘었고 서비스가 좋아졌다는 평이 많아 민간 위탁을 백지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