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0부(강병섭·姜秉燮 부장판사)는 2일 레미콘 제조업체인 이순산업이 “레미콘 지입차량 운전사들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회사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최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는 달리 “최씨 등을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레미콘 운송차주들은 안정적인 운송체계를 갖추기 위해 회사측과 장기적, 전속적인 운송도급계약을 하고 있을 뿐 취업규칙이나 복무,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본급이나 고정급도 정해져 있지 않다”며 “여러 정황 등을 따져볼 때 이들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노조활동이라고 주장하는 행동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고 이를 급하게 금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회사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레미콘 운송차주들이 회사에 종속된 상태에서 영업에 필수적인 근로를 제공한 만큼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서울지검은 지난달 서울고법의 결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레미콘 운송차주들이 설립한 전국건설운송노조가 레미콘 사업자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고발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법원과 검찰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