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는 1일 인천 남동공단 ㈜서울경금속 전 대표인 최상징(崔相徵·67·구속)씨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자민련 김용채(金鎔采) 부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인천구치소에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또 김 부총재가 자신은 돈을 돌려주었으나 최씨에게 되돌아가지 않은 ‘배달 사고’임을 강력히 주장함에 따라 잠적한 자민련 전 동대문을지구당 위원장 권모씨(40)의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 권동주(權東周) 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검찰의 소명자료가 충분하고, 공범이 도주한 점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최씨가 집으로 상자를 들고 찾아왔으나 돈이 들어 있었는지 몰랐으며 받은 즉시 권씨를 통해 돌려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무실에서 돈을 받은 것과 관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부총재는 총리 비서실장이던 99년 10월부터 11월 말 사이 자신의 집무실과 서울 노원구 자택 등 2곳에서 3차례에 걸쳐 복사용지 상자 등에 넣은 현금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인천〓박희제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