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업종은 △제조 △일반건설 △무역 △관광숙박 △주택건설 △정보처리 △물류유통 △영상 △폐기물처리 △운수 △패션디자인 △서비스 등으로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과 다른 지역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최고 5억원이고 1년 후 한꺼번에 갚아야 하지만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금리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보다 3% 포인트 낮다.
희망업체는 경북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받은 뒤 14일까지 소재지 시군청 중소기업지원 관련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053-950-3591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