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시간 허위작성 응시생 100여명 면허취소

  • 입력 2002년 1월 3일 17시 58분


서울 서부경찰서는 무등록 운전학원을 차려놓고 운전면허 응시생들에게 허위로 도로주행연습 확인서를 작성해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3일 김모씨(42·J운전학원 원장)를 구속하고 다른 김모씨(35·강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무등록 운전학원을 차려놓고 운전연수생을 모집한 뒤 의무적으로 10시간을 해야 할 도로주행연습을 3∼4시간만 하고도 10시간을 한 것처럼 응시원서에 확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까지 이런 식으로 가짜 도로주행연습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1680여명에게서 시간당 2만5000원씩 모두 1억3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학원에서 도로주행연습 확인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2년간 운전면허 응시자격을 박탈하고 이미 운전면허를 받은 걸로 확인된 100여명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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