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행 ‘점용면적 5㎡이하 5만원, 이후 1㎡마다 1만원씩 추가’에서 ‘1㎡이하 5만원, 이후 10만원씩 추가’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즉, 도로 불법 점용면적이 10㎡라면 95만원(5만원+9㎡×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관할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초과해 인도 및 차도를 침범할 경우 상당한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의 공공재산인 도로를 불법 점용해 사고나 통행 혼잡 등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현행 도로법의 과태료 상한(무단점용 50만원, 허가내용 초과점용 300만원)도 상향 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