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부 前병무청장 뇌물수뢰혐의 영장

  • 입력 2002년 1월 4일 17시 33분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4일 김길부(金吉夫·60) 전 병무청장을 소환해 김 전 청장이 재직시 부하직원들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확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96년 12월부터 98년 3월까지 병무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병무청 직원들의 승진 전보 등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김 전 청장과 함께 근무했던 병무청 직원들을 소환해 김 전 청장이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한편 김 전 청장측은 이날 “병무청장 재직 당시 인사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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