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길 가던 취객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 온 혐의로 4일 고모군(18)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공범 신모씨(28)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군 등은 지난해 9월 24일 오전 3시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모 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고모씨(41·여)를 마구 때려 실신시킨 뒤 4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빼앗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노상강도 짓을 벌여 모두 6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고군은 2년 전 가출해 2000년 7월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된 뒤 같은 해 8월 법원에 의해 2001년 1월부터 2003년 1월까지 서울보호관찰소 남부지서에 소년보호관찰대상자로 지정됐다.
고군은 보호관찰대상자임에도 일정한 주거 없이 서울 시내의 지하철역과 PC방을 전전하며 용돈과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기간 중 일정한 주거를 정해 보호관찰담당관과 주기적으로 접촉, 상담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